국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약 6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 형태지만,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이다. 국내 멸실주택의 평균 수명은 통상 약 30년으로 미국 55년, 영국 77년과 비교하면 약 1/2~1/3 수준에 그친다. 짧은 주택 교체주기는 건설자원의 반복적인 투입과 건설폐기물 증가, 철거·재건축 과정에서의 환경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택을 보다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건설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함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설비의 점검·교체와 개·보수가 용이한 수리용이성을 갖춘 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소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증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 수준은 대부분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자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명 주택 인증 약 200만 가구 가운데 양호등급 이상은 1.7%에 불과한 반면, 98% 이상이 일반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계 검토와 공법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현재 인센티브는 우수등급 이상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체감하는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평가체계를 실제 설계·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한편, 철골조와 모듈러 주택까지 인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장수명 주택이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개선뿐 아니라 의무인증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상위등급 취득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소비자까지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평가체계
- 국내 인증 현황과 ‘일반등급’ 편중의 원인
- 한국·일본의 인증제도 비교와 최근 제도 개정
-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국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주택의 장기 사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