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품질 강화 방안: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
관리자 2025-07-1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지난 몇 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경험하며 건설 품질, 특히 불량 콘크리트 사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심한 결과,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콘크리트와 철강 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 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기준 강화, 말뚝 기초 시험 기준 강화,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안 관련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 


■ 철강 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 자재에 대해  KS인증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KS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 시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 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의 시험을 기존 150㎥ 마다 실시하던 것에서 120㎥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 빈도는 기존에는 필요할 때만 했으나, 일 1회, 120 ㎥ 마다, 배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될 때마다 시행하도록 한다. 한편,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레미콘은 KS F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라 실시하던 것을 일 1회,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강화

말뚝 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구체화했다.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수요량의 50%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는 제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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